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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58의2조

국회법 제58의2조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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