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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60조

국회법 제160조 · 변명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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