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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20조

국회법 제120조 · 국무위원 등의 발언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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