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2의4조 (국회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기록원국회둔다원장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국회운영위원회제22의4조기록물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법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