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 지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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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1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16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선거범죄 등이 병합된 경우 별도 형을 선고하지 않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명확성·평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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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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