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취업활동체류자격별표의2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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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1.10.26, 2022.12.27, 2023.12.12>
1.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2.12.27, 2023.7.7>
1.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⑤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⑥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8.9.18>
1.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1.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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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재외동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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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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