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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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