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 · 대행 업무의 종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