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