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8>
1.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2.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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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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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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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