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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8>
1.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2.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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