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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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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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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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