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강제퇴거명령서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보호소장사건부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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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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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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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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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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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