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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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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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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