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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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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