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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76의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7조 ·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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