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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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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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가.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분 | 저감효율기준 | 보증기간 |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 3년 또는 16만㎞ |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 3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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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제79조의16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제79조의17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79조의18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제79조의19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제82조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