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5의5조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제35의5조우선심사거짓이나품목허가해당하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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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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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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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약사법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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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