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의12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등재의약품의 시장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
2.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3.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약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4.등재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정보 분석 및 제공
5.이 장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해외사례 및 정책 연구, 통계의 산출 및 분석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약품특허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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