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의12조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특허권과등재의약품필요하다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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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등재의약품의 시장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
2.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3.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약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4.등재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정보 분석 및 제공
5.이 장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해외사례 및 정책 연구, 통계의 산출 및 분석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약품특허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제50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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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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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50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약사법 제5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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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