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필수의약품등협의회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분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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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필수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이하 "국가필수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및 공급을 위한 조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장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에 속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제91조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나.「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3.의약품 처방ㆍ조제 등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계ㆍ약업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공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수요 및 공급 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의약품의 제조업자
2.의약품의 수입자
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
⑧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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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