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의3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홍삼 및 백삼(「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홍삼 및 백삼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②「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홍삼 및 백삼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한약업사
2.의약품 도매상
3.약국개설자
4.한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③제2항에 따라 홍삼 및 백삼을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에게는 제47조, 제69조, 제71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인삼류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인삼류제조업자의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는 "의약품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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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9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3조의10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5조 ·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85조의2 ·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2개 보기제85조의3 ·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4 ·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제86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제86조의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제86조의3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제86조의4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