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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2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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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복합환승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환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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