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복합환승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환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