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3의2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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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기부금
2.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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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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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