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3의3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방송채널사용사업자본금요건적용동일인이신고하려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4.22>
1.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2.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3.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4.법 제9조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