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3의4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6.28, 2025.10.1>
1.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3.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3.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2.6.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3의4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방송법 시행규칙 §7의2 · 위임방송법 시행규칙§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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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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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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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