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1의3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송분쟁조정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과반수구성제21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