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2의4조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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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사업 소유제한: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2.방송광고시간 제한: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3.방송시간의 일부양도: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
4.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병과할 것
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는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할 것
가.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5제1항제2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
나.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6제1항제2호의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
다.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7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
③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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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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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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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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