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2의6조 (방송시간 일부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방송시간 일부양도국민관심행사등방송시간방송프로그램초과사업자방송사업자제3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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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초과사업자가 양도하는 방송시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것
2.방송시간을 양도하는 채널은 주채널로 할 것
3.양도하는 방송시간 단위는 주시청시간대(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0분 이상으로 할 것
4.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할 것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송출비용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가 부담할 것.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송출비용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송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1.1.5>
1.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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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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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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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