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6의2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공익채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선정채널방송분야별로공익채널로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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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1.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해당 채널의 공정성ㆍ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2.13>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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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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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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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