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④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1.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해당 채널의 공정성ㆍ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⑥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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