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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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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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1.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보편적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는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권자등(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의 방송수단 및 중계방송권자등과 중계방송의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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