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3의3조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방송사업자등금지행위매출액사업사업연도개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2.해당 방송사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6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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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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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6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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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