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 (조정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5(조정의 거부) 법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조정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3.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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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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