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6의5조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제재조치명령홈페이지통지게시이상화면제1항제2호ㆍ제3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게시기간: 7일 이상
나.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6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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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6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방송법 시행령 제6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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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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