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의3조 (오염우려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사료ㆍ조사료. 동물약품.
오염우려물품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제22의3조사료ㆍ조사료가축사육시설원유ㆍ식용란가축전염병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사료ㆍ조사료
2.동물약품
3.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액상 및 고형 분뇨
5.축산 도구 및 기자재
6.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남은 음식물
9.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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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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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료ㆍ조사료. 동물약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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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