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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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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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사료ㆍ조사료
2.동물약품
3.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액상 및 고형 분뇨
5.축산 도구 및 기자재
6.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남은 음식물
9.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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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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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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