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4>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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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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