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의4조 (수수료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면제 등관세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가축지정검역물소유자등본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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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4>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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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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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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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