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의3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란 분기별 1회 이상을 말한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축산법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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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3.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4.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5.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6.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란 분기별 1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점검ㆍ개선조치 결과(제2항 단서에 따른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포함한다)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전자적 방식의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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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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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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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란 분기별 1회 이상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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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