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표지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2018.5.1>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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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시설출입차량 표지
1. 시설출입차량 표지 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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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4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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