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의11조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의사법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수의사회교육소독방역위생관리업자방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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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7>
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3>
1.방역본부
2.「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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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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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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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