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검역본부장별지신청서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가축병성감정책임자제1호의1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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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10.7>
②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7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2015.12.21, 2018.5.1, 2019.7.1, 2020.10.7>
1.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가축병성감정책임자의 이력서
3.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2018.5.1, 2020.10.7>
1.기관명(법인명)
2.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소재지
4.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10.7>
⑤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19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10.7>
⑥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등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2018.5.1, 2019.8.26>
⑦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⑧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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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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