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창유리의 안전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3.29, 2013.3.23>
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9>
1.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이상일 것
2.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이상일 것
3.창유리지지틀 및 창유리와 접하여 설치된 장치를 제외한 차실밖에 있는 부품이 별표 18의 앞면창유리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형판의 내부로 6.3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아래의 창유리부분을 관통하여 차실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③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10.3.29>
1.앞면창유리를 뗄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무개자동차
2.전방조종자동차
3.경형자동차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8 · 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
1. 보호구역은 다음 각목의 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한다. 가. 창유리 바깥면 나. 창유리 바깥면의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76밀리미터 바깥쪽에 있는 점의 궤적 다. 창유리 바깥면의 윗변과 옆변 및 보호구역하한선의 각 지점에서 창유리 바깥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궤적 2. 제1 호에서 보호구역하한선이라 함은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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