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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의3조 · 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7.11, 2022.10.26>

1.삭제 <2018.7.11>
2.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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