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삭제 <2018.7.11>
2.삭제 <2018.7.11>
3.삭제 <2018.7.11>
②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