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삭제<2018.7.11>
2.삭제<2018.7.11>
3.삭제<2018.7.11>
②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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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3 ·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
1. 후부반사기(삼각형 모양이 아닌 것)의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부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제8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7 · 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
1. IA, IB, IIIA, IIIB 형식의 반사성능 구 분 | 입사각(각도) | 반사성능(mcd/lx) 관측각(각도) 0.33° | 1.5° IA, IB | 10U | V | 200 | 2.8 5U | 20L, 20R | 100 | 2.5 H | V | 300 | 5 5D | 20L, 20R | 100 | 2.5…
제80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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