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조종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③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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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11 · 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표시장치 | 식별색상 | 식별단어 또는 약어 | 식별부호 | 조명기준 원동기 정지 | - | 정지 또는 Engine Stop | | 설치가능 손조작 스로틀 | - | 스로틀 또는 Throttle | | 설치가능 원동기 시동 | - | 시동 또는 Engine Start | | 설치가능 수동초우크 | - | 초우크 또는…
제6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12 · 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표시장치 | 식별색상 | 식별단어 또는 약어 | 식별부호 | 조명기준 수동초우크 자동표시기 | 황색 | | | 중립기어 자동표시기 | 녹색 | | | 전조등 자동표시기 | 청색 녹색 | | 주행빔 변환빔 | 안개등 자동표시기 | 녹색 황색 | | 전방 후방 |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 녹색 | - | | -…
제6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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