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도난방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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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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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2.자동차의 변속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3.자동차 변속장치의 위치조작을 억제하는 기능
4.자동차 차축 또는 바퀴에 제동력이 작동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5.전자적으로 동력원의 시동을 방지하는 기능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기능 및 그에 대한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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