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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의2조 ·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2.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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