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후부반사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추가로 설치된 후부반사기의 경우 설치하는 다른 등화신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 야 한다. 나. 별표 6의27 제1호의 IA 또는 IB 형식을 설치할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되는 경우 후부반사기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설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되는 경우…
1. 설치기준 가. 배열 1) 별표 6의27 제1호의 IA, IB 옆면반사기는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 분, 뒷부분 또는 앞ㆍ뒷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 측면에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추가로 설치된 옆면반사기의 경우 설치하는 다른 등화신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 야 한다. 나. 설치위치 지상…
1. 설치 가. 피견인자동차의후부반사기가뒷면의등화장치와결합된경우추가로설치할 수있다. 나. 후부반사기는IA, IB 형식의요구사항에적합할것 다. 추가로설치된후부반사기의경우다른등화장치기능을저해하지않아야한 다. 2. 설치위치 가. 너비방향 1) 후부반사기의반사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하일것 2)…
1. 설치 가. 피견인자동차용반사기는IIIA, IIIB 형식의요구사항에적합할것 나. 피견인자동차용반사기가추가로설치된경우다른등화장치기능을저해하지 않아야한다. 다. 삼각형의꼭지점이위쪽을향하게설치할것 2. 설치위치 가. 너비방향 1) 피견인자동차용반사기의반사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 터이하일것 2)…
1. 설치 가. 앞면반사기는IA, IB 형식의요구사항에적합할것 나. 앞면반사기가추가로설치된경우다른등화장치기능을저해하지않아야한 다. 2. 설치위치 가. 너비방향 1) 앞면반사기의반사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하일것 2) 피견인자동차인경우등화의반사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150밀리 미터이하일것 3)…
1. 설치 가. 옆면반사기는IA, IB 형식의요구사항에적합할것 나. 옆면반사기가추가로설치된경우다른등화장치기능을방해하지않아야한 다. 2. 설치위치 가. 높이방향 옆면반사기의반사면은공차상태에서지상250밀리미터이상900밀리미터(다른등 화장치와결합된경우1,200밀리미터) 이하일것. 다만, 차체구조상900밀리미터이…
1. IA, IB, IIIA, IIIB 형식의반사성능 구 분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lx) 관측각(각도) 0.33° 1.5° IA, IB 10U V 200 2.8 5U 20L, 20R 100 2.5 H V 300 5 5D 20L, 20R 100 2.5 10D V 200 2.8 IIIA, IIIB 10U V 200…
1. 설치기준 가. 뒷면에1개, 2개또는4개를설치할것 나. 후부반사판또는후부반사지의반사광은아래기준에적합한색상일것 1) 반사부: 황색또는적색 2) 형광부: 적색 다. 배열 1) 각후부반사판의하단끝부분은지면과수평이되게설치할것 2) 후부반사판은자동차중앙수직종단면의수직면에대하여5도이하에설치하 여야하며후방을향할것 3)…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9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