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후부반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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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반사광은 적색일 것
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반사광은 적색일 것
3.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4에 적합할 것
③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반사광은 백색 또는 무색일 것
3.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5에 적합할 것
④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삭제<2018.7.11>
2.삭제<2018.7.11>
3.삭제<2018.7.11>
4.삭제<2018.7.11>
⑦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는 제112조의13의 기준에 적합한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9>
⑧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1.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앞면: 백색
나.옆면: 황색 또는 백색
다.뒷면: 황색 또는 적색
2.반사띠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은 별표 32의2에 적합할 것
⑨제6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도장 및 표지 기준에 따라 후부반사판ㆍ후부반사지 및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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