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방향지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의22 · 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방향지시등은 전조등 발광면의 최외측보다 바깥쪽에 설치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내측 설치거리는 160밀리미터 이상일…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5의37 ·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모든방향지시등을동시에작동되는구조이어야하고, 독립된 조종장치에의해작동될것 나. 배기량이50시시를초과하거나최고속도가매시50킬로미터를초과하는이륜자 동차의경우비상점멸표시등은충돌시또는긴급제동신호소등후자동으로작 동할수있으며수동으로소등할수도있을것 2. 표시장치…
제7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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