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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2.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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