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후퇴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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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2개가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1. 후퇴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후퇴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제39조제1호 단서에 따라 후퇴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뒷면 또는 옆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ㆍ하측 5도ㆍ내측 및 외측…
옆면보조등의 설치기준 가. 좌ㆍ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조사 방향 옆면보조등은 아래 방향으로 비추게 할 것 라. 작동조건 1) 옆면보조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옆면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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