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후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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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2개가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1. 후퇴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높이방향 후퇴등의발광면은공차상태에서지상250밀리미터이상1,200밀리미터이하일것 2) 길이방향 제39조제1호단서에따라후퇴등을추가로설치할경우자동차의뒷면또는옆면 에설치할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의발광면은상측15도ㆍ하측5도ㆍ내측및외측45도이하어느범위에 서도관측될것. 다만…
1. 옆면보조등의설치기준 가. 좌ㆍ우에각각1개또는2개를설치할것 나. 등광색은백색일것 다. 조사방향 옆면보조등은아래방향으로비추게할것 라. 작동조건 1) 옆면보조등은주행빔전조등또는변환빔전조등이점등된상태에서점등되는 구조일것 2) 옆면보조등은아래어느하나이상의조건에서작동하고자동차속도가매시 10킬로미터에도달할때까지자동으로점등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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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뒷면 후방에 2개 또는 양쪽 측면 후방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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