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충돌 시의 승객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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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1.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②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
1.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차량총중량 2.5톤 초과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③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3에 따른 고정벽면정면 수직 충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0.26>
1.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3의 충돌 시 차체구조기준
2.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
④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별표 14의5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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