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충돌 시의 승객보호)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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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시 험 조 건 | 기 준 1. 매시 56킬로미터로 변형구조물에 40퍼센트 부분정면충돌시킬 때에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의 상해기준, 조향장치변위량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 가. 인체모형의 머리…
시험조건 | 기준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측면충돌이동벽을 그 진행방향과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이 90도가 되도록 자동차이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닐 때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에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 가. 다음…
측정조건 | 차체구조기준 1. 매시 48.3~53.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 정면 수직 충돌시 | 가. 좌석중심에서 좌·우 150밀리미터의 범위에서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계기판넬 가장 뒤끝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의 거리는 4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앞쪽 내부…
시험조건 | 차체강도기준 완성차의 전복시험 또는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 차체구조물의 변형된 부품이 승객거주공간을 침입해서는 아니되며, "승객거주공간"의 부품이 변형된 차체구조물밖으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차체구조물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주 : 1. "승객거주공간"이라 함은 4.5톤을…
자동차에어백 경고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기할 것 가. 경고문구는 승객석 햇빛가리개의 바깥 쪽 면과 안 쪽 면에 표기할 것. 다만, 안쪽면에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햇빛가리개를 내렸을 때 보이는 천정면에 표기할 수 있다. 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120밀리미터ㆍ60밀리미터 이상 또는 면적…
구 분 | 상 해 기 준 1. 보행자머리모형 | 다음 계산식에 하여 산출되는 보행자머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가.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의 2분의 1 이상과 어린이와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은 1,000 이하일 것 나. 가목 이외의 머리모형충격부위는 1,700 이하일 것 다.…
시 험 조 건 | 기 준 1. 매시 50킬로미터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조향장치변위량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 가. 운전자 좌석의 인체모형(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은 다음의 기준에…
시 험 조 건 | 기 준 1. 매시 32킬로미터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이 75도가 되도록 자동차의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을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 가. 인체모형의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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