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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0.3.29>
1.승차정원
가.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사륜형: 1명
2.최대적재량
가.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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