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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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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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0.3.29, 2025.12.12>
1.승차정원
가.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사륜형: 1명
2.최대적재량
가.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삼륜ㆍ사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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