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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 속도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속도계)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0 ≤ V₁-V₂≤ V₂/10 + 8 (킬로미터/시간)', '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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