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주행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0.12.24>
②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8>
③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2010.11.10>
1.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10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의10 · 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
1. 시험로형태및구역 2. 시험로구역별규격 (단위: 미터) 구역 길이 너 비 1 12 1.1×차량너비+0.25 2 13.5 - 3 11 차량너비+1 4 12.5 - 5 12 1.3×차량너비+0.25(최소3m 이상) 6 - 1(Lane offset)
제64조 제3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의2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
Ⅰ. 자동차용공기압타이어의표기ㆍ구조및성능기준 1. 공기압타이어표기기준 가. 공기압타이어(이하이표에서"타이어"라한다) 트레드부분에는트레드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마모된것을표시하는트레드마모지시기를표기할것 나. 타이어사이드월에는다음의사항이모두표기되어있을것 1) 제작사명또는제작사를표시하는기호 2) 제작번호또는그에상당하는기호 3)…
제6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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